1. 배당락 (Ex-Dividend)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의 배당락조치는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장조치이다. 주식회의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 익일부터 새로 보유하는 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되므로, 거래소는 배당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가가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12월 28일이 마지막 거래일 이라고 한다면 배당기준일은 12월28일이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26일까지 매수해야 하며(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