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주식, 채권

권리락, 배당락, 서킷브레이커스, 액면분할, 스톡옵션, 우리사주조합

뽀샤시00 2021. 1. 25. 00:52
728x90
반응형

1. 배당락 (Ex-Dividend)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의 배당락조치는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장조치이다.

주식회의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 익일부터 새로 보유하는 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되므로, 거래소는 배당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가가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12월 28일이 마지막 거래일 이라고 한다면 배당기준일은 12월28일이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26일까지 매수해야 하며(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지므로)12월 27일에는 배당락 조치를 취하게 된다.


2. 권리락 (Rights Off, Ex-Rights)

배당락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 새로 발행될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정하기 위한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그 기준일의 익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종목에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유상증자가 D일에 있다고 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는 D-2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D-1일에 주식을 매입한다면 결제가 D+1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D일과 D+1일 주가는 증자받을 권리 상실로 인한 가치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권리락 조치를 취할 경우 주주는 이러한 가치하락을 피할 수 있게 된다.


3. 매매거래 중단제도 (Circuit breakers)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15%, 20% 이상 하락시 매매거래 중단 발동 예고.

1단계 : 8% 이상 하락 + 1분 이상 지속

2단계 : 15% 이상 하락+1분 이상 지속+단계 대비 발동지수 1%이상 추가 하락

ㆍ발동시 20분간 호가접수 및 매매 거래 중단

ㆍ신규호가 제출 불가능 (중단전 접수한 호가는 취소 가능)

ㆍ장 종료 40분전 이후 적용 안함

ㆍ1일 1회로 한정.

3단계 : 20% 이상 하락+1분 이상 지속+2단계 대비 발동지수 1%이상 추가 하락

ㆍ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모든 매매거래 종료.

ㆍ취소호가 포함 모든 호가 접수 불가능

ㆍ장종료 40분전 이후에도 발동 가능


4. 프로그램매매 호가관리제도 (Sidecar)

프로그램매매 호가관리제도(Sidecar)의 목적은 프로그램매매에 의한 주식시장의 과도하고 급격한 등락을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을 중단시켜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다. 마치 경찰의 사이드카가 길을 안내하듯이 과속하는 가격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대비 5%(코스닥6%)이상 등락하여 1분이상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 호가에 대하여 5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매매거래중단제도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1회 한하며, 장 종료 40분 전부터 장 종료시점까지는 발동되지 않는다.


 

5. 주식거래 관련 주요 용어설명

① 손절매 : 주식의 시세가 매입 가격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매입한 후 예상과 달리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당초의 전망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추가손실 위험을 차단하는 것인데 개인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투자원칙의 하나로 꼽힌다.

② 레버리지 효과 (Leverage effect) : 차입금 등 타인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면 1억원을 투자하여 1천만원의 순익을 창출했다고 할 때 투자금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했다면 자기자본 이익률은 10%가 되지만, 투자금 50%를 타인자본으로 충당했다면 자기자본이익률은 20%가 된다(실제로는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지급분을 차감해야 하는 만큼 이익률은 20%보다 작을 것이다.)

③ 관리종목 : 기업의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상장페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가운데 거래소가 특별히 지정한 종목을 말한다. 관리대상종목의 지정사유로는 최종부도 발생 또는 은행 거래 정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심각한 자본잠식, 거래량ㆍ시가수준ㆍ시가총액의 기준치 미달, 사업보고서 미제출, 최근의 부적정 감사의견, 주된 영업활동 정지, 주식분포상황 기준치 미달 등이 있다. 지정사유별로 정해진 유예기간(통상1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④ 액면분할과 액면병합 :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액면가를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할 수 있다. 액면분할은 주당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 소액투자자가 어려워지는 경우 또는 자본금이 적어 유통물량이 너무 과소하여 원활한 매매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액면가를 높이은 것을 액면병합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액면분할의 경우 5천 원을 5백 원으로, 액면병합의 경우 5백 원을 5천 원으로 만드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⑤ 분식결산 :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고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분식결산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⑥ 시가총액 : 시가총액은 각 종목마다 상장주식수에 시가를 곱해 이를 합계한 것으로서 상장된 모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주식시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국제 비교에도 유용하다. 또한, 주가지수 산출의 기준이 되며 GDP나 예금액 등과 비교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⑦ 프로그램 매매 : 일반적으로 시장분석, 투자시점판단, 주문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통칭한다. 프로그램매매는 투자전략을 컴퓨터에 미리 입력한 후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시점을 포착해 사전에 결정된 매매프로그램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대부분 기관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⑧ 우리사주조합 :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재산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종업원지주제의 일환으로 결성된 조직을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종업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구입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상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⑨ 스톡옵션(Stock option : 주식매입선택권) : 흔히 자사 주식 매입선택권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자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상대에게 부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양호해져 주가가 상승하면 자사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소유한 임직원은 이를 매각함으로써 상당한 차익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전망이 밝은 기업일수록 스톡옵션의 매력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벤처기업이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통상 향후의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매수가격이나 취득가능수량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