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주식, 채권

주식매매거래, 위탁증거금, 위탁수수료, 증권거래세, 매매계약의 체결, 명의개서

뽀샤시00 2021. 1. 2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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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식 매매거래

주식의 매매거래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휴장일 제외)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보통결제거래에 따른다. (반면 당일결제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소액채권거래에 적용된다.)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행 매매거래시간은 정규시장의 경우, 9~15시 30분(6시간 30분)이며,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매매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간외 시장은 개장 전 7시 30분~9시(1시간 30분), 폐장 후 15시 40분~18시(2시간 20분)로 운영되고 있다.

매매거래의 단위는 호가단위라고하는데, 호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가격대별로 1원에서 1천 원까지 7단계(코스닥 시장은 1원에서 100원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매매수량단위는 투자자가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수량으로서 1주(수익증권은 1좌)로 하고 있다.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금융투자회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증권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 비회원 증권회사는 회원을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 1991년 말 자본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됨에 따라 단일종목에 대한 지분한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다.


2. 위탁증거금

금융투자회사가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고 고객의 주문이 진실하다는 증표로서 고객에게 징수하는 증거금을 위탁증거금이라고 한다. 주문 체결 이후 투자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라 할 수 있다. 위탁 증거금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징수한다. 따라서 고객은 주문시점에 계좌에 증거금 해당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나머지는 결제가 종료되는 시한인 3일째 되는 날까지 입금하면 된다.


3.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

위탁수수료는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이며 요율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위탁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경유하여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대략0.4~0.5%)보다 금융투자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직접 이용(대략 0.1~0.2%)하는 것이 더 져렴하다. 낮은 수수료율은 거래비용 절감, 효율적인 주가 형성, 거래량 증대에 도움을 준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혹은 지분이 양도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일부의 경우 비과세이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되는 주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비상장주식의 매매의 경우에는 0.5%,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0.3%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매도금액의 0.3% 를 원천징수한다.

선진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참여비율과 이들의 매매회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위탁수수료 및 증권거래세가 투자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4. 매매계약의 체결

거래소에서는 다수의 매매주문에 대해 거래를 체결시키는 원칙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다음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첫째, 가격우선의 원칙으로 매도자의 경우 싸게 팔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반대로 매수자의 경우에는 비싸게 사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

둘째, 시간우선의 원칙으로서같은 값으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복수일 때에는 먼저 주문을 접수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

셋째, 위탁매매우선의 원칙으로서 매매가격이 동일하며, 동시호가인 경우에는 고객의 주문인 위탁매매가 금융투자업자 상품거래인 자기매매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넷째, 대량우선의 원칙으로서 위의 세 가지 원칙으로 매매계약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문수량이 많은 거래원이 우선 체결토록 한다.

이들 원칙의 적용순위는 가급적 거래가 많고 그리고 간단하게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규시장과 별도로 시간외 종가매매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로서 대주주간 지분조정과 같이 대량거래를 하는 경우에 주가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다. 종가로만 체결되기 때문에 호가순위는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된다.


5. 매매결제와 명의개서

매매가 성립되면 모든 결제는 거래 성립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에 금융투자회사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 즉 매수한 사람은 위탁증거금을 뺀 자금과 소정의 위탁수수료를 지불한 후 주식을 받고, 매도한 사람은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소을 공제한 후에 매도대금을 받게 된다.

주식을 산 사람은 발행회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매수ㆍ매도는 주식을 인출하지 않는 한 실질주주제도에 의하여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


6. 매매거래의 가격폭 제한

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급격한 시세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증권가격의 하루 변동 폭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전일종가 대비 상하 30%이다.

과거에는 전일종가 대비 상하 15%였으나, 가격제한폭에 따른 비효율성 및 불공정거래 소지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 6월 15일부터 가격제한폭을 확대하였다. 동 제도는 주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주가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한편, 정리매매종목,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 증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본, 프랑스, 태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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