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주식, 채권

[주식] 주식/증권의 정의, 주식의 종류,유상증자, 무상증자,감자,기업공개(IPO),자사주

뽀샤시00 2021. 1. 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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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의 개념

주식회사란 여러 사람(투자자)이 자본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회사의 소유권(주식)을 나누어 가지는 회사이다. 따라서 주식은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하나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증표로 발행한 것인데, 단순히 돈을 빌린 증표가 아니라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준다는 점에서 채권 등과 차이가 있다.

가령 1억원 가치의 주식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주식 1장이 5천원이라면 주식 2만장이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나누어져 있으며, 이때의 투자자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되는 것이다. 주식 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자본(1억원)은 회사의 재산이 되며,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사원)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주주권)을 갖는다.

주식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자기자본으로서 차입금과 달리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 시키는 한편 상환 필요성이 없고배당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이 된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규모의 자본을 모아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가 파산할 경우 주주의 경제적인 책임은 출자한 자본에 한정(유한책임)토록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한 경제제도이다. 이를 통해 회사 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쉽게 하는 반면 실패시의 위험부담은 통제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증권의 정의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이 때 증권에 대한 정의를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함)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원본대비 손실비율이 100%이하인 경우를 증권이라 하고,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3. 주식의 종류

①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기준

보통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을 말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할 때는 보통주를 의미한다. 반면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일정률의 우선배당을 받은 후 남은 이익에 대하여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구분되며, 회계연도의 배당이 정해진 배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추가적으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된다.

후배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서 보통주보다 후위에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즉, 후배주는 우선주와 반대되는 개념의 주식이다. 이익배당은 보통주보다 우선하지만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는 열등한 지위에 있는 주식인 혼합주도 있다.

② 의결권 기준

주식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로 구분된다. 의결권주는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다수의 안건에 대해 주주별로 의사결정에 관한 관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반면 무의결권주는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다수의 안건에 대해 주주별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 2011년 3월11일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보통주 여부와 관계없이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2012.4.15.시행)

 

③ 액면표시 기준

주식은 주권에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액면주와 무액면주로 구분되기도 한다.

④ 기명여부 기준

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명주와 무기명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주식은 기명식 주식이다. 기명주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자를 구분하여 알 수 있고 통지에도 이점이 있다.


4. 주식의 발행

주식의 발행은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업 설립 초창기에는 소수의 창업자들이 자본금으로 납입한 돈이나 설립 후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자금을 기반을 영업활동을 하게 되나 점차 기업규모가 커지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만기 제한 없이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액의 자금조달이 필요해진다. 대기업이 될 때까지 가족기업과 같은 폐쇄적인 소유구조로도 자금이 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공개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본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필요시 증자를 통해 자본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기업공개

기업공개 (IPO : Initial Public Offering)란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공모(신주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구주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내용을 공개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공개 절차를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회사는 기업공개시 신주공모, 구주매출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의 소유 집중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요건으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의 지분율 제한과 일정지분 이하의 소액주주 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상장한국거래소와 같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단위가 아니라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반면, 기업공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산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기업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6. 증자

증자회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의미한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에는 금융기관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과 같이 이자 지급을 약정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는 경우(타인자본)와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본을 모으는 경우(자기자본)가 있다. 증자에는 자본금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실질 재산은 증가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들은 주식매입 자금을 기업에 지불한다. 따라서 기업의 자본금과 실질재산이 동시에 증가한다. 반면, 무상증자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현금배당 대신 실시하는 주식배당도 무상증자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한편 증자와 반대되는 것이 감자인데, 이는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로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원인 회사가 기존 주식 10주를 1주로 줄이는 감자를 실시하면 주식의 액면금액은 변동없이 자본금이 10억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90억원은 누적손실금과 상계된다. 이때 부실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여 차등감자하기도 한다.

※ 유상증자 종류 (배정방법)

주 주 배 정 : 새로 발생되는 주식의 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의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형태.

주 주 우 선 공 모 : 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우선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주주 등이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을 다시 모집하는 방식.

제 3 자 배 정 : 제3자(당해 법인의 주주, 회사의 협력관계난 거래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제도가 대표적인 사례.

일 반 공 모 증 자 : 제3자 배정방식과 같이 신주발행 시 기존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일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법. (예: 인터넷 공모 등)

직 접 공 모 :  인수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신주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기업 스스로 모집능력이 있는 경우에 활용되는 방식.


7. 자사주

주식발행은 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고 배당은 경영의 결과로 거둔 수익을 주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배당이 이익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라면 자사주매입배당금 재원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사서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당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자사주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말하는데, 총발행 주식수가 줄어드는를 효과가 발생하므로 다수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이라는 주식회사의 원리를 거스르는 측면이 있어 엄격히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자사주는 기업의 판단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으로 지급되거나 매수후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매각을 통해 차익을 거두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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