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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식]디폴트 선언, 글로벌 본드, 스폿펀드, 표지어음, 기관투자가, 깡통계좌, 꺾기 (구속성예금 또는 양건예금)

뽀샤시00 2021. 1. 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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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폴트 선언 (Declaration of Default)

일반적으로 공사채의 이자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디폴트라고 말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을 잃게 된다. 즉,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융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2. 글로벌 본드 (Global Bond)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서 함께 발행되어 유통되는 국제채권을 말한다. 미국의 양키 본드, 유럽의 유러 본드, 일본의 사무라이 본드 등을 동시에 발행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 본드에 구애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발행된다는 의미에서 글로벌 본드라고 한다. 그런만큼 대규모의 기채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글로벌 본드는 미달러화 표시로 발행되며 대부분 고정금리이다.

 

★정크 본드 (Junk Bond) : 정크는 우리말로 '쓰레기'란 뜻이나 정크 본드는 수익률은 높지만 신용도가 크게 취약한 채권으로 높은 이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신용등급이 높아 투자적격업체에 속했던 기업이 경영악화나 실적부진으로 신용등급이 급격히 낮아졌을 때 과거 그 기업이 발행했던 채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최근에는 그런 악성채권 뿐만 아니라 성장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 혹은 기업의 매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등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개념이 됐다.


3. 스폿펀드 (Spot Fund)

투신사가 향후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증시 관심종목에 집중투자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목표로 운용하는 주식형상품이다. 사전에 목표수익률을 설정해 수익률이 달성되면 언제든지 환매수수료 없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해 환금성과 수익성을 보장한다.

★그레이펀드(Gray Fund) : 고위험, 고수익의 채권전용펀드로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한 BB+이하 채권을 편입해 때문에 발행자의 채부불이행 위험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우사태 등으로 투자부적격 채권시장이 얼어붙는  바람에 이들 채권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 10월말 도입되었다.

★벌처펀드 (Vulture Fund) :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회사 또는 그 자금을 일컫는 말로 서양에서는 독수리과의 맹금류(Vulture)등이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것을 비유해 이렇게 부르는데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시킨 뒤 차액을 남기고 되파는 투자방식이다.

★뮤추얼펀드 (Mutual Fund) : 뮤추얼펀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뒤 이 자금을 펀드매니저(자금운용전문가)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지펀드가 소수의 고액투자자들에 의해 훨씬 투기적으로 운용되는 반면, 뮤추얼펀드는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원하는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의 자산구성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역외펀드 (Off-Shore Fund) : 주식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된 펀드로 투자자가 속한 국가의 조세제도나 운용상의 제약을 피할 수 있고 조세, 금융, 행정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리려는 목적에서 이용되는데 현재 룩셈부르크,홍콩, 싱가포르, 바하마, 바레인 등이 대표적인 역외펀드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발칸펀드 (Balkan Fund) : 미국정부가 1억50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코소보전쟁 중 침체에 빠진 동남부 유럽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설정한 펀드로 조지 소로스가 운영책임을 맡아 전력, 배송, 교통 등의 부문에 투자하게 된다.


4. 표지어음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팔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하여 발행하는 새로운 어음을 말한다. 즉 금액, 만기, 금리 등이 다른 기업들의 어음을 다시 팔기 쉽도록 표준화해서 새로운 어음을 만드는 것이다.


5. 기관투자가 (Institutional Investor)

개인 또는 법인들로부터 여유자금을 조, 이를 주식과 채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법인 형태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관투자가는 증권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며 주가의 급등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기도 하다. 기관 투자가의 범 위는 투신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및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한국주택은행, 보험사, 증권사,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법률에 의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6. 깡통계좌

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인 계좌를 말한다. 담보유지비율이란 주식의 신용거래에서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융자를 얻거나 대주(貸株)를 통해 주식을 매수할 때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증권사가 입게 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신용융자금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貸株時價)  상당액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담보유지비율은 융자 또는 대주시가 상당액의 130%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할 때에는 증권사가 지체없이 투자가로부터 추가담보를 징수하거나 주식을 증권사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꺾기 (구속성예금 또는 양건예금)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자금의 일부를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불공정대출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자는 예금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받지만 대출금 전액을 가져가지 못하면서도 전액에 대한 이자를 물게 되어 이자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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