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영.경제

[경제상식] 간접세, 직접세, 관세, 부가가치세, 비관세장벽, 누진세,뱅크론, 핫머니

뽀샤시00 2021. 1. 20. 23:58
728x90
반응형

1. 간접세 (間接稅 : Indirect Tax)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서로 다른 조세. 과세부담을 납세자에게 직접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에 속하는 조세로는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인지세가 있고 각종 수수료ㆍ전매 이익금 등 기업부담금이 포함되며, 지방세인 사업소세 등도 이에 포함된다. 조세징수가 편리하고 조세 저항성이 적은 반면에,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부담 증가와 물가를 자극하는 단점이 있다.

 

* 직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조세를 말한다. 직접세는 조세의 압박감이 크고 전가성(轉嫁性)이 없으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부가가치세 (Valued Added Tax) :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ㆍ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간접세의 대표적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 목적세 (Earmarked Tax) : 특정지출을 목적으로 징수되는 조세를 말한다. 그 세수입의 용도와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간에 일정한 수익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ㆍ교육세 등이 이에 속한다.

* 누진세 (累進稅) : 과세대상의 가격ㆍ수량이 클수록 점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하며, 소득세ㆍ상속세 등이 이에 속한다. 즉, 누진세는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분배적 정의(分配的 正義)를 실현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


2. 관세 (Customs, Cutoms Duties Tariff)

일반적으로 일국의 관세영역 (Costoms Boundary, Comtoms Territory)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TAX)를 말한다. 이러한 관세는 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수입을 억제하며 국내 산업 보호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대외무역정책의 주요한 수단이다.

* 탄력관세 (Flexible Tariff System) : 조세법률주의원칙하에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은 국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ㆍ변경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한다.

* 덤핑 방지관세 (Anti-Dumping Duties) : 외국의 수입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산업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 산업의 보호 필요성이 있을 때 물품과 공급자, 공급국을 지정하여 기본관세율에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차별적 관세 부과를 말한다.

*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ies) : 외국에서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국내 산업의 보호 필요가 있을 때 그 물품과 수출자,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지급된 보조금 등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 : 교역상대국이 자국의 수출품, 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그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할증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 긴급관세 (Emergency Duties) :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ㆍ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부과하는 할증 관세를 말한다.

*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 UR협상에서 그동안 수입이 제한되었던 농산물도 예외 없이 자유화하되, 이들 농산물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상당치(TE : Tariff Equivalent)로 양허되어 수입 자유화된 품목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관세상당치에 자동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농림축산업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 보호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할당관세 : 관세율이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써,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Quota)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2종 관세율 제도이다.

* 특혜관세 (Preferential Duties) : 특별한 관계가 있는 상대국에 대하여 특히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할인 관세를 의미한다. 특혜관세제도는 기존 특혜와 일반특혜가 있다.


3. 비관세장벽 (NTB : Non-Tariff Barriers)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을 의미하며, ①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수량 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등), ② 간접적으로 무역제한 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보건위생규정 또는 검사제도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4. 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이는 가장 명백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에는 상관없이 수입국시장에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입량의 직접적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5. 뱅크론 (Bank Loan

은행간의 차관으로 보통의 차관은 선진국의 정부나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정부나 기업에 대해 자금을 대출하지만, 뱅크론은 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은행에 대해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으며 그 규모는 소액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 임팩트론 (Impact Loan) : 국내은행이나 외국은행이 국내거주자에 대항 행하며 자금의 용도에 제한이 없는 외화표시대부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자금의 용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타이드론 (Tied Loan)이라고 한다.

* 소프트론 (Soft Loan) : 제 2세계은행 (IDA :국제개발협회)의 특색있는 차관방식으로, 교환성을 갖지 않는 통화로 변제가 인정되는 차관이다.

* 프로그램론 (Program Loan)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계획전체에 대해 일정한 차관한도를 설정해 그 한도내에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6. 핫머니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유동적 단기자본을 의미한다. 핫머니는 자금이동이 일시에 대량으로 이뤄지며 유동적인 형태를 취하는 특징이 있으며, 각국의 단기금리 및 환율차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단기차익을 올리기 위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국내 정치정세의 불안이나 통화불안을 피하기 위하여 자본도피 목적으로 이뤄지는 두가지가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