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주식, 채권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뽀샤시00 2021. 1. 3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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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는 이자가 확정된 보통사채로 발행되지만 미리 정해진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일정시점에서 일정한 수의 발행기업 주식으로 전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투자자는 주가 상승 시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고정금리를 주는 채권의 특성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안정성과 주식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상 발행 후 3개월 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로 정해지는 전환기간 중에 언제든지 사채보유자는 발행 시 정해진 전환가액으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발행자의 입장에서 전환사재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옵션(권리) 프리미엄만큼 금리를 낮게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발행 시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근거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보통사채와 신주인수권이 하나로 결합된 증권인데 사채보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는 약정된 매입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인수하게 된다.

주식으로 전활될 경우 채권의 효력이 없어지는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추가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채권의 효력이 만기까지 존속된다.

사재보유자는 당초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부여비율의 한도까지 미리 정한 행사기간중에는 언제라도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한편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그 권리를 나타낸 증권을 워런트(Warrant)라 하는데,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분리형이 허용되어 신주인수권만 따로 거래가 가능하다.

 

※ 부여비율이란 : 사채액면에 대해 부여되는 신주발행총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채액면 1만원에 대해 1만원의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 부여비율은 100%가 된다.


3. 교환사채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는 사채소유자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동사채를 발행한 상장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발행 상장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교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따라서 교환권 청구 시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교환사채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주식으로 상환되는 특징이 있어 그 가치는 채권가치와 향후 주가상승에 따를 매매차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채권의 발행이율은 보통사채 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다만, 교환사채의 특성상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타상장법인 유가증권을 교환해 준다는 점에서 발행이율은 전환사채보다 높아질 수 있다.

교환사채는 기존의ㅣ 전환사채와는 다른 조건을 갖고 있지만 교환가치와 채권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채돠 기본적으로 가격형성 매커니즘이 같다고 할 수 있으르로 전환사채 투자지표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

구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권리전환권신주인수권교환권
대상 유가증권발행회사의 주식발행회사의 주식발행회사가 소유한 상장유가증권
권리행사 후 사채권자의 지위사채권자의 지위 상실, 발행회사 주주의 지위 획득신주인수권 행사후에도 사채권자 지위존속사채권자의 지위 상실, 발행회사 주주의 지위 획득
주식 취득가격전환가격행사가격교환가격
주주가 되는 시기전환 청구 시(추가자금 불필요)신주인수권 정구 시(추가자금 필요)교환 청구 시(추가자금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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