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세 (間接稅 : Indirect Tax)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서로 다른 조세. 과세부담을 납세자에게 직접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에 속하는 조세로는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인지세가 있고 각종 수수료ㆍ전매 이익금 등 기업부담금이 포함되며, 지방세인 사업소세 등도 이에 포함된다. 조세징수가 편리하고 조세 저항성이 적은 반면에,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부담 증가와 물가를 자극하는 단점이 있다. * 직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조세를 말한다. 직접세는 조세의 압박감이 크고 전가성(轉嫁性)이 없으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록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부가가치세 (Valued Added T..